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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최대 65만 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

by 예린튜터 2025. 9. 24.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만 65세 이상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또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내라면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구의 재산이 많거나 월 소득이 높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5년 기준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얼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차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1인)부부가구(2인)로 구분하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라면 기준연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각자에게 기준연금액의 80%씩 지급됩니다.

 

즉,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단독가구의 2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가구 단위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65만 원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월 기준연금액은 40만 7,500원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단독가구: 월 최대 40만 7,500원

부부가구: 각각 월 최대 32만 6,000원(80%) → 합산 시 약 65만 2,000원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받는 경우에도 단독가구의 2배가 아닌,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다소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왜 부부 감액이 있을까?

부부는 경제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독가구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감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리

단독가구: 월 최대 40만 7,500원

부부가구: 각자 월 최대 32만 6,000원, 합계 약 65만 2,000원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의 80%씩 지급

즉, 기초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수 있지만, 부부 감액 규정으로 인해 100% + 100%가 아닌 80% + 80%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수급 여부의 핵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에 더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즉, 기초연금은 단순히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위 70% 기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 인구의 하위 70% 이내인 경우 지급됩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 인구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되고, 나머지 70%가 수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가구 형태(단독가구인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선정기준액을 참고하거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도 가능해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바쁜 자녀분들도 대신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확인하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자동 계산해주어, 신청 전에 수급 가능성을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금 잔액, 부동산 시가, 자동차 가치 등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모든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공무원연금

2.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3. 군인연금

4. 별정우체국연금

 

이 네 가지 연금에 해당되신다면, 이미 다른 노후 보장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나 본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 상담센터 ☎ 1355

전화를 하면 본인 상황에 맞춰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니, 헷갈린다면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loginView.do?tx=20250924001456684_5000000081_c350fee9-7cca-447b-a722-6f1e632e63fd&acrValues=2#/

 

https://www.bokjiro.go.kr/ssis-tbu/loginView.do?acrValues=2&tx=20250924001456684_5000000081_c350fee9-7cca-447b-a722-6f1e632e63fd#/

 

www.bokjiro.go.kr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조건과 함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내여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신청 전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보고, 실제 신청 시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