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제도로, 노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을 앞두고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입니다.
모의계산은 말 그대로 실제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을 입력해보고,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출되고, 이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가 곧바로 확정은 아니며, 실제 조사에서는 행정기관 자료를 토대로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계산방법
먼저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회원가입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입력
1. 만 65세 이상 여부 확인
2.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와 나이 입력
가구유형을 선택하시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입력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매월 발생하는 소득
2. 예금, 적금과 같은 금융자산
3.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자산
4. 차량 보유 여부 및 차량 가액
근로소득 등의 재산입력 시에 오른쪽에 해당사항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계산됩니다. 두 금액을 합산한 값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결과 확인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예상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결과 화면에서 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소득과 재산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차량은 등록원부, 금융자산은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확인되므로, 입력한 값과 차이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추가 안내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년 기준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모의계산 결과가 헷갈리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 상담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소득과 재산 입력 → 소득인정액 계산 → 수급 가능 여부 확인의 단계를 거치며, 실제 신청 전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 해당 연령대에 가까워지셨거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서 궁금해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